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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신갈 개발사업지, “부동산 담보 제공 몰랐다” vs “직접 계약서 사인”

 

 

용인 신갈 개발사업지, 토지주 vs 시행사 '법적 공방'



시행사, 토지주 땅 매매계약 후


360억 대출…양측 맞고소 상태


토지주 “잔금 지급 조치 안내”


업체 “고지했다…사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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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물로 변한 용인 신갈 주상복합 개발사업지 모습

 

 

용인시 관문에 위치한 기흥구 신갈동 71번지 일원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놓고 시행사와 토지주들 간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일보 5월23일자 6면 : 계약금만 주고 멈춘 사업…토지주 “길거리 나앉을 판”>

23일 일부 토지주들과 시행사 A종합개발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0년 7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71번지 일원 9000여㎡에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을 짓고자,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이 곳에 상가와 주택 등을 갖고 있던 35명의 토지주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사가 토지주들의 부동산을 이용해 신탁사와 담보신탁을 맺고,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36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불거졌다.

토지주들은 매매계약 당시, 자신들의 부동산이 360억원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담보 제공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 토지주는 “담보신탁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단지 잔금을 안전하게 지급하기 위한 조치'란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모(50대)씨 등 5명은 지난 3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 등으로 A사의 오너로 알려진 B씨와 대표 C씨 등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B씨는 이날 통화에서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담보신탁 및 대출 건 관련 “토지주들에게 관련 내용이 고지됐고, 이들이 직접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토지주와 외부 브로커 등이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관련자들을 이미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B씨는 브릿지대출에 대해 “1300억원 규모의 금융주선의향서를 (추진위에) 제시했다”고 일축했고, 사업부지내 일부 확보하지 못한 필지에 대해선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 보충 진술을 받았다. 조만간 피고소인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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